`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기소

김광태 2023. 1. 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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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시치사상)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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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시치사상)를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이나 당직실 등을 통해 미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인력 배치·도로 통제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참사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수습 조치를 하지 않은 이들의 과실로 총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 4명에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박 구청장은 이외에도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사고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는다.

이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적용됐다. 최 전 과장은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최 전 과장은 참사를 인지하고도 술을 마시고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들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등 3명을 기소한 데 이어 이달 18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5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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