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방역조치는 7일 격리 의무…"논의 시작할 단계"

김민혜 2023. 1. 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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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격리 의무 정도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지금은 7일인데요.

방역당국은 논의가 시작될 단계는 됐다며 유행 상황 등을 지켜보겠단 입장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현재 7일.

처음 14일이었던 확진자 격리의무는 점차 줄어, 지난해 2월부터는 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7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만 명 밑으로 내려갔던 지난해 6월 격리기간 단축 논의가 진행됐었지만, 격리 해제 시 확진자가 8.3배로 늘어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자 단계적 해제 논의가 미뤄지고, 7일 격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헌주 / 당시 질병관리청 차장(2022년 6월)> "유행 예측 결과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홍콩이 오는 30일부터 감염자 격리의무를 폐지하는 등 각국에서 격리의무 완화 움직임이 일면서, 방역당국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 의무 해제가 진행되면서 격리기간 단축 논의를 시작할 단계는 됐다면서도, 다만 향후 전 세계 코로나 유행 상황을 고려 요소로 꼽았습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WHO에서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상상태가 해제되고, 이후에 국내 심각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단계가 변경되면서 격리 의무 해제 고려를…."

병원, 대중교통 등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시점은 국내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하향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는 때로, 이때 격리의무 해제가 함께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자가격리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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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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