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2시간 만에 잡힌 '만취' 40대···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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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도주 경로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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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500m가량 주행한 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피의자 동선을 추적했고, A씨는 사고 2시간여 만인 오전 2시 20분께 긴급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도주 경로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방침이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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