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기소

하누리 2023. 1.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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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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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구청장 등이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고 이로 인해 사상의 위험이 명백하게 예견됐음에도, 실효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았고, 경찰이나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도 구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고 이후에도 재난 대응, 수습 등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아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박 구청장이 직원을 시켜 ‘사고 현장 도착 시간’과 ‘용산구청의 재난 대응’ 내용을 꾸민 뒤 이를 배포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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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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