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반납하고 김성태 조사‥"이재명 변호사비는 아직‥"
[뉴스데스크]
◀ 앵커 ▶
해외도피 끝에 송환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20일의 구속기한이 빠듯할 정도로 조사할 게 많아 설연휴에도 조사를 계속한다고 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의혹에 대해선 아직은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태국 방콕의 골프장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새벽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을 아침부터 다시 불러내, 국내 송환 나흘째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적용된 혐의는 모두 6가지.
횡령과 배임 등 비자금을 만든 과정, 대북 송금과 뇌물 등 자금의 사용처,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당초 검찰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김 전 회장이 개인 회사로 사 들이면서 계열사 돈 30억 원을 갖다 썼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막에서 바늘 찾듯이 다른 계열사 자금도 뒤진 결과 횡령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했다"며, "이걸 제시하자 김 전 회장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태도를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비자금 규모를 확정 짓고 사용처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의혹은 구속영장에도 담기지 않았고, 아직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측은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검찰 조사에서도 '이재명'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횡령에 대해선 "대여금으로 돈을 쓴 뒤 다시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북한에 보낸 5백만 달러도 횡령한 돈으로 보고 있지만, 김 전 회장 측은 사업을 위해 개인 돈을 썼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지급한 법인카드를 돌려받지 않았을 뿐, 청탁하며 건넨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기한은 최대 20일입니다.
수사팀은 설 연휴도 반납하고 김 전 회장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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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770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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