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장님도 못 피한 ‘스토킹’…자녀 결혼식장에도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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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스토킹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실명을 담지 않습니다.
재계 서열 한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 A 씨.
A 씨의 집 앞에 지난해 2월부터 한 50대 여성이 피켓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50대 여성이 A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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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스토킹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실명을 담지 않습니다.
재계 서열 한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 A 씨. 자택은 서울 용산구에 있습니다.
A 씨의 집 앞에 지난해 2월부터 한 50대 여성이 피켓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일종의 1인 시위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50대 여성이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뭐였을까.
A 씨가 총수로 있는 재벌의 건설 계열사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자신의 집을 철거하려 하니 막아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죽했으면…회장님 집까지 찾아왔을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갈수록 수위를 높였습니다. A 씨 자녀의 결혼식장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고, 지난해 말에는 피켓을 든 채 A 씨가 탄 차량을 가로막으려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 차량 막고 결혼식까지 스토킹…법원 "접근 금지"
결국, A 씨는 이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년여에 걸쳐 이어진 이 여성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조성했고,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수차례 반복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50대 여성이 A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법원은 오늘(20일) 해당 여성에 대해 ' 잠정조치 2호'인 100 미터 이내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도 해당 여성 행위의 위험성과 반복성을 인정한 겁니다.
만일 잠정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다만, 이 여성에게 무슨 사연이 있어 그렇게 '질긴' 항의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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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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