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징역 5년 선고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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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이를 방조해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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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이를 방조해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판결에 앞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512억 원을 구형했다.
각종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불법 음란물로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현재 양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지난 12일 선고 직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처구니 없는 형량이 나왔다. 양진호를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웹하드 카르텔을 온라인 성착취 산업구조로 보지 않으면 근절할 수 없다”며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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