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KTX 표가 무려 '12만원'···암표 기승에 귀성객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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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는 설 연휴를 맞게된 가운데 이 기간 주요 구간 KTX, SRT 승차권 대부분이 매진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설 연휴 기간(21~24일) 기차표를 거래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서울~부산 KTX 편도 가격은 5만9800원이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원가에 판매하는 글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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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는 설 연휴를 맞게된 가운데 이 기간 주요 구간 KTX, SRT 승차권 대부분이 매진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설 연휴 기간(21~24일) 기차표를 거래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서울~부산 KTX 편도 가격은 5만9800원이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원가에 판매하는 글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부분 웃돈을 얹어 파는데, 가격이 정가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도 있었다.
암표상들은 3만7000원~4만3500원에 판매되는 서울~동대구 KTX 승차권 일반석을 7만원에, 5만2700원에 판매되는 부산~수서행 승차권을 2인 14만2000원에 웃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일부는 판매가를 '1234원', '11만1111원', '99만9999원' 등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올려둔 뒤 "연락 주면 가격 알려드리겠다"고 꼼수를 부렸다. 또 시간대별로 여러 장의 티켓을 판매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하지만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티켓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히려 "장당 1만원 더 드리겠다", "웃돈에도 거래하겠다", "가격 먼저 제안해달라" 등 어떻게든 표를 구하려 애쓰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몫 챙기기에 나선 암표상들을 향해 "사기꾼은 거르겠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개정된 철도사업법에 제10조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암표상은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습 판매자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코레일과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민주 인턴기자 yellowdemocra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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