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기소…'허위문서 작성'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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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 재난 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 건설교통국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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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 재난 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 건설교통국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 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이외에도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사고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참사 이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박 구청장은 용산구청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 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에 대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과장은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도 있다. 최 전 과장은 참사를 인지하고도 술을 마시고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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