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기소…허위공문서 혐의 추가

김성진 기자 2023. 1. 20. 1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20일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20일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용산구청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핼러윈 전 주말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돼 사상 위험이 명백한데도 이들이 법에 명시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아울러 SNS, 당직실 등을 통해 인파 사고가 임박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인력 배치, 도로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 구청장은 참사 후 부적절했던 용산구청의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용산구청 직원을 시켜 사고 현장 도착시간, 용산구청의 재난 대응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박 구청장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었다.

최 전 과장은 참사가 난 후 재난 대응, 현장 수습 등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피의자 15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