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기소…허위공문서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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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20일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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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20일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용산구청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핼러윈 전 주말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돼 사상 위험이 명백한데도 이들이 법에 명시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아울러 SNS, 당직실 등을 통해 인파 사고가 임박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인력 배치, 도로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 구청장은 참사 후 부적절했던 용산구청의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용산구청 직원을 시켜 사고 현장 도착시간, 용산구청의 재난 대응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박 구청장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었다.
최 전 과장은 참사가 난 후 재난 대응, 현장 수습 등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피의자 15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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