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카오 김범수 '8천억 대 탈세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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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가 8천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세금 8천8백억여 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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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가 8천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세금 8천8백억여 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재작년 카카오·다음 합병 과정에서 생긴 양도차익을 주가가 올라 생긴 평가수익으로 회계를 조작해 세금 8천8백억여 원을 내지 않았다며 김 센터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관계자 조사와 분석한 자료를 통해 김 센터장 등이 회계·세금 관련 법을 어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해 4월 해당 신고와 관련해 세금이 정상적으로 신고되고 납부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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