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유명 레스토랑에서 여성 신체 몰래 찍은 종업원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의도 유명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유명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레스토랑을 방문한 손님 B씨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B씨는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불법 촬영 사진을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유명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유명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레스토랑을 방문한 손님 B씨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B씨는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불법 촬영 사진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뒤 A씨의 휴대폰 사진첩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여성 신체 일부가 찍혀있어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A씨를 송치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42억 샀는데 50% '폭락'…개미들 곡소리 커졌다
- "푸틴, 살아있는지 모르겠다"…젤렌스키 '폭탄 발언'
- 수수료만 年 189억 챙겼다…전장연 시위, 이유 있었나?
- "가까운 일본부터 가자"…작년 해외 출국, 전년比 '5배 폭증'
- "백두대간은 안 돼"…풍수지리 규제에 발목 잡혔다 '한숨'
- 멋쁨 터졌다…고현정, 긴 머리 싹둑? 파격 숏커트 '깜짝'
- 장민호→거미까지, 김신영 수장 '전국노래자랑' 첫 설특집 심사단 출격
- 이근, 돌연 삭제된 SNS 복구 "'영구 삭제'에서 돌아왔다"
- [종합] 오마이걸 미미, 손에서 나는 마약 냄새에 당황 "향 세게 남아"('관계자외 출입금지')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