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 기소
‘부실대응 은폐’ 허위 공문서 작성
김광호 서울청장 등 수사는 진행중
20일 서울서부지검은 박 구청장과 최원준(58)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유승재(56)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59)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최 전 과장은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되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명백하게 예견됨에도 △사고 발생을 위한 실효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실행하지 않은 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점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구청 당직실을 통해 사상자 발생을 예상하고, 인력을 배치하거나 도로를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사전 대비에 실패해 사상자가 발생한 뒤에도 재난대응 및 수습 등의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아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됐다고도 밝혔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가 추가된 박 구청장은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고 재난 대응 조치가 지연되는 등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6일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된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25분께 이태원 일대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다음날 오전 7시30분께까지 안전재난과장으로서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지난 18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을 기소한지 이틀 만에 용산구청 관계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며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이 됐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윗선’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김 서울청장 등 15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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