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신청…“한국과 논의예정”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1. 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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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사도(佐渡) 광산을 다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뒤 "한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재신청 반대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사도 광산이 훌륭한 가치를 평가받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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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사도(佐渡) 광산을 다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뒤 “한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재신청 반대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사도 광산이 훌륭한 가치를 평가받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요시마사 외무상은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러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 연기로 다음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추천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등재를 거절했다. 사도 광산 내 ‘도수로’ 단절 부분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네스코가 지적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전날 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본의 사도 광산은 에도(江戶)시대(1603~1868년)부터 유명한 금광이었으며 태평양전쟁 때는 구리, 철 등 전쟁물자를 캐는 데 활용됐다. 이곳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노역했던 현장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 에도시대로 한정 짓고 있다. 그 결과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체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유사한 배경의 ‘사도 광산’을 또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서울 세종로 청사로 주한 일본 대사대리인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를 초치해 등재 재신청에 항의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재신청 반대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사도 광산이 훌륭한 가치를 평가받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요시마사 외무상은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러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 연기로 다음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추천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등재를 거절했다. 사도 광산 내 ‘도수로’ 단절 부분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네스코가 지적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전날 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본의 사도 광산은 에도(江戶)시대(1603~1868년)부터 유명한 금광이었으며 태평양전쟁 때는 구리, 철 등 전쟁물자를 캐는 데 활용됐다. 이곳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노역했던 현장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 에도시대로 한정 짓고 있다. 그 결과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체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유사한 배경의 ‘사도 광산’을 또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서울 세종로 청사로 주한 일본 대사대리인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를 초치해 등재 재신청에 항의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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