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검찰,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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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이후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참사현장 도착시간과 구청의 재난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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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4명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했다. 특히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 과장, 2명에 대해서는 각각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기소 이유에 대해 이들 4명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집중돼 피해가 명확히 발생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정한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이후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참사현장 도착시간과 구청의 재난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했다고 보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구속됐다. 이어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된 채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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