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군 선교 이상무 ? ① 종교행사 강제 위헌 결정 돌파구 없나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2023. 1. 20.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의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교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군 선교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법령에 이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헌재가 종교행사 참여 권유를 강제로 해석함에 따라 군선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군 선교 현장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군종목사와 장병들이 병영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있는 모습.


[앵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의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교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군 선교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법령에 이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헌재가 종교행사 참여 권유를 강제로 해석함에 따라 군선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예장통합과 합동, 기감 등 10개 주요 교단은 군종목사를 파송해 진중세례 뿐만 아니라 군 신앙전력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 따르면 한 때 한해 평균 16만 명에 이르는 장병들이 진중세례를 받을 정도로 한국교회의 황금어장으로 불렸습니다.

[녹취]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 / 2018년 3월 26일
"나 이제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군 당국 역시 종교를 바탕으로 한 무형의 신앙전력이 부대 내 어떤 정신교육보다 애국애족 정신을 심어주고, 병영문화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며 군종정책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군 선교 현장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헌재의 결정에 국방부가 나서 "신앙전력이 군 전투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군대 내 종교시설 유지와 종교 활동 권유는 무형 전력 강화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 군 선교 관계자들은 군 선교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이정우 사무총장은 "군 장병들이 인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종교행사에 대한 권유가 강제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선 부대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정우 사무총장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권유를 강제로 개인 의사에 따라 시각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 청년들은 강제로 받아들인 거고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현장에서는 있을 수밖에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 법령에 의해 이미 종교의 자유와 종교 생활이 보장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세례와 양육, 한국교회로의 파송이라는 군 선교의 기본 틀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정우 사무총장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무형전력이라고 하는 것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군이 필요에 의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들어온 거거든요. 무형전력에 있어서 신앙전력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쟁에는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이야기처럼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이제는 위축이 되겠다."

군선교연합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20년까지 펼친 비전 2020운동을 통해 407만 명의 장병이 진중세례를 받았고, 165만 명이 전역 후 일선 교회와 연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 앞에 군 선교 사역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최내호
영상편집 조수호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jy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