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고소했더니 무고로 몰아”…항소심서 ‘무죄’
[앵커]
한 중소기업 임원이 회사 대표에 의해 감금됐는데, 그 자리에 조직폭력배와 현직 경찰관까지 있었다는 폭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신고한 피해자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하는 바람에, 신고자는 징역형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이 억울함은 항소심에서 결국 풀렸는데요.
해당 업체는 '군납 비리'와도 연루된 회사였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의 한 사무실, 2019년 말 이 곳에서 범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임원 B 씨의 '잘못'을 추궁하면서 감금까지 했다는 건데, 그 자리에는 조직폭력배와 현직 경찰이 동석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B 씨/중소기업 임원/음성변조 : "XXX(현장에 있던 조직폭력배)이 경남 최고의 광역수사대 OOO 팀장님 하면서...그 순간이 제일 좌절했던 순간이에요. 현지 경찰까지 (동원한 거죠)."]
B 씨는 결국 강압에 못 이겨, 자신이 또다른 임원과 함께 횡령을 공모했다는,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뒤 B 씨는 자신이 당한 일을 경찰에 알렸고, 수사팀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더니, 오히려 B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로 회사 대표를 모함했다는 혐의였고, 1심에선 무고죄로 징역형까지 선고됐습니다.
[B 씨/증소기업 임원/음성변조 : "114일 동안 감옥 안에 있으면서...너무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면서 거의 눈물로 지냈던 것 같아요."]
B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고, 2심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서를 쓴 게 사실"이고, "현장에서 경찰관을 마주쳤을 가능성도 높다"고 봤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이 현장에 왔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가 있었고, B 씨가 대표 A 씨에게 보낸 문자에도 불안과 공포가 드러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군부대에 식품을 납품하는 회사고, 대표 A 씨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 6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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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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