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 별세… '성년후견인' 소송 종결될 듯

김유림 기자 2023. 1. 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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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던 영화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79)의 성년후견인 소송이 법적 결론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희의 동생 손모씨는 윤정희 딸 백진희 씨가 그녀의 모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것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최호식)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백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가 인용돼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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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정희가 별세하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윤씨의 성년후견인 소송이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마포구 시네마테크KOFA에서 진행된 '스크린, 윤정희라는 색채로 물들다' 개막식에 참석한 고 윤정희와 배우자 백건우. /사진=뉴스1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던 영화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79)의 성년후견인 소송이 법적 결론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법원 결정 등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재산 관리,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윤정희의 동생 손모씨는 윤정희 딸 백진희 씨가 그녀의 모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것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최호식)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백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가 인용돼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손씨 측이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원심 결정이 정당했다고 보고 손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윤정희의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측은 지난 2019년 5월 윤정희가 파리로 거처를 옮긴 뒤 윤정희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였다. 2020년 11월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백건우 측이 최종 승소했다. 파리고등법원은 당시 "윤정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백씨의 '후견인 지위 유지' 판결을 내렸다. 백씨는 이와 별개로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하지만 윤정희 형제·자매들과 이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윤정희 형제·자매들은 2021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정희가 남편과 딸로부터 방치된 채 홀로 투병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백건우의 공연 기획사는 "해당 내용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문을 냈다.

프랑스 법원에 이어 국내 법원도 윤씨 동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까지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윤씨 동생이 재차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윤씨가 별세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까지 간 윤씨의 '성년후견인' 소송도 법적 판단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20일 영화계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을 앓아오던 윤정희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9세. 고인의 남편 백건우(피아니스트·77)는 2019년 언론을 통해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는 단계까지 왔고 윤정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았다. 사실 다시 화면에 나올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알릴 때가 됐다 생각했다"면서 10년째 윤정희가 알츠하이머 투병 중임을 밝힌 바 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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