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기소

김송이 기자 2023. 1. 20. 19: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포함해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최 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확인해 지난 19일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재난 대응 조치가 지연된 점 등을 숨기기 위해 구청 직원에게 현장 도착 시간과 구청의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최 과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 이태원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법령과 매뉴얼이 정한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집중 위험이 예견됨에도 실효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발생 이후에도 재난 대응과 수습 조치를 미흡하게 해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은 총 12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3명을, 지난 18일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특수본으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