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김성태 영장에 ‘변호사비 의혹’ 빠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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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민주당에서는 ‘거봐라. 김성태 전 회장 구속 영장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적시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 대표와 연관 있다고 주장하느냐.’라는 게 요지인데, 그런데 검찰은 보강 수사도 할 것이지만, 무언가 다 넣지는 않았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인신을 구속해서 강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 혐의를 적시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적시가 되어있었다면 검찰이 수사를 이만큼 많이 했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혐의를 벗었다. 혐의가 없는 가짜 뉴스였다.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일, 구속 만료일 이후에 구속 이후에 이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소할 당시에 과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포함이 되느냐. 이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검찰은 신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신 구속이 되어있는 3주의 시간 동안 충분히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를 해서 김성태 회장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기소, 기소장에는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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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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