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기소...'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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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용산구청 전 부구청장과 전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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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거로 예상됐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숨기려고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각과 재난 대응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용산구청 전 부구청장과 전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이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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