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기소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에 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박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만으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검찰 수사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추가됐다.
20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前 안전재난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용산구 前 부구청장‧前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인파가 집중돼 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견됐음에도 이들은 실효성 있는 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과 유관 기관과의 협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참사 이후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박 구청장은 용산구청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 시간과 용산구청의 재난대응 내용에 대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용산구 前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는 “참사 발생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재난 대응과 현장 수습 등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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