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인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특약' 있으면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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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해도, 해고를 제한하는 내부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를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합 측은 "4명 이하 사업장이어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당초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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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해도, 해고를 제한하는 내부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를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던 한 협동조합 전 직원이 해고는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뒤집고, 해고된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합 측은 "4명 이하 사업장이어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당초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4명이 이하의 사업장이라 해도 취업규칙에 해고를 제한하는 특약을 뒀다면 이 특약을 지켜야 하고, 특약을 어기며 이뤄진 해고는 무효"라며 원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경영상 어려움' 등 막연한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비슷한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768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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