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고 사실 설명 없이 정학 징계한 대학,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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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을 어긴 것으로 신고된 학생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면서 신고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서울 A 대학이 학생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0일) A 대학 총장과 인권센터장에게 학칙을 어겨 조사를 받는 학생이 신고 사실을 알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인권센터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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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을 어긴 것으로 신고된 학생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면서 신고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서울 A 대학이 학생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0일) A 대학 총장과 인권센터장에게 학칙을 어겨 조사를 받는 학생이 신고 사실을 알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인권센터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A 대학 재학생인 B 씨는 재작년 2월 대학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비대면 강의에서 다른 학생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것과 관련해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됐습니다.
그러나 센터는 B 씨에게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다며 "타인에게 욕설 메시지 발송"이라는 사실만 알려주며 대면 조사 출석을 요구하고, B 씨에 대한 유기정학 2주 징계를 내리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미리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B 씨가 신고 내용을 소명하지 못한 건 방어권을 침해해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신고된 사람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A 대학 인권센터에 권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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