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공판서 김다예 언급 "회삿돈 입금"

최하나 기자 2023. 1. 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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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형 친형 부부 측이 박수홍 아내 김다예를 언급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일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3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 변호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를 언급하자 검사가 2차 가해라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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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형 친형 부부 측이 박수홍 아내 김다예를 언급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일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3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씨 부부와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 간 박수홍의 스타일리스트였던 이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모씨는 “박씨 부부를 전혀 모른다”며 “메디아붐이라는 회사도 잘 모르지만 통장에 월급이 찍혀서 알고 있었다. 회사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고 박수홍 일 관련해서라고만 인지했다”라고 대답했다.

이씨는 스타일리스트인 친구의 소개로 박수홍의 일을 도왔으며,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박씨를 알지 못한 이유는 일손 도움 차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박씨 변호인은 “매니저 번호도 잘 모르고 옷도 방송국에 들고 가지 않았다는데 정식 코디로 일한 게 맞느냐. 당시 매니저는 이씨를 거의 본적이 없다고 들었다. 박수홍이 박시 모르게 채용한 건가”라고 물었다. 이씨는 이에 대해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 대답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 변호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를 언급하자 검사가 2차 가해라고 문제 삼았다. 이에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의 고소 내용이 가족 간의 일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부분이 있다. 박수홍의 진술 밖에 없는데 모든 일을 피고인이 했다는 주장을 깨야 방어권이 보장된다. 김다예의 언급은 중요한 질의”라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이 받아야 할 돈을 박씨에게 요청해서 김다예에게 입금했다. 박수홍이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이 입증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동안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다.

앞선 공판에서 박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다음 기일은 3월 15일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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