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식당에서 마스크 안 쓴다

김태훈 기자 2023. 1. 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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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의무 → 권고로 자율화
병원·버스·택시 등선 착용 유지

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국내 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에서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을 비롯해 택시·전세버스·항공기·특수여객자동차가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현행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가면 모든 실내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가 해당한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요건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했고 7차 유행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은 2020년 10월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9월 실외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조치가 시행됐고 오는 30일 실내에서 의무 착용도 해제된다. 확진자 7일 격리 조치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논의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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