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소환' 이재명, 2번 조사받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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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제3자 후원금' 의혹에 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또 다시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자 검찰은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 범위와 내용이 상당한 만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를 2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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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업무상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제시한 날짜는 설 연휴 이후인 27일과 30일이다. 이에 이 대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언론에 밝힌 일정은 수사팀과 협의한 바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출석 일자가 이렇게 조율되지는 않는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 측에 두 차례 출석과 오전 9시30분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조사 일정은 조율이 마무리된 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 범위와 내용이 상당한 만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를 2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장동·위례' 사건은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측의 유착관계부터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등을 확인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을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임하며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이 대표가 두 번째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두고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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