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 기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추가(종합)

채민석 기자 2023. 1. 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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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데이 압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 B씨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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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재 前부구청장, 최원준 前안전재난과장 등 4명 재판에 넘겨
사고 직후 허위사실 포함된 공문서 작성·배포 혐의도
”사고 예견 가능성 있었지만 적절히 대응 안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뉴스1

이태원 핼러윈데이 압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구속기소했다. 당초 박 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받았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검찰은 유승재 전 용산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 인파집중 및 사상의 위험 발생이 명백하게 예견됨에도 실효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나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후에도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아 15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박 구청장이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용산구청 직원을 시켜 사고현장 도착시간, 용산구청의 재난 대응 내용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 작성·배포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관련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했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대처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최 과장은 박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 참사를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그대로 귀가해 직무유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임재(52) 전 용산경찰서장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주(51)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각각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 B씨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C씨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직접 추가 입건해 불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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