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죄 불인정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21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술에 많이 취했던 김 씨가 자신의 행위를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한 것 같고, 피해자를 숨지게 하더라도 얻을 이익이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21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해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비교하면 징역 20년형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술에 많이 취했던 김 씨가 자신의 행위를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한 것 같고, 피해자를 숨지게 하더라도 얻을 이익이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계 시장 70%가 한국산, 글로벌 1등 소울푸드로 자리매GIM
- 추운 겨울 노숙자에게 호스로 물 뿌린 美남성 구속..."대가 치를 것"
-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공판, 증인만 5명...치열한 법정 공방
- "연날리기가 뭐길래"...연줄에 희생된 인도 아이들
- '전망 좋은 방' 줄리언 샌즈, 등산 중 실종...1주째 행방불명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현장영상+] 이재명 "드릴 말씀 없다"...1심 선고 재판 참석 위해 출발
- [속보] "윤 대통령, 페루서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미일 3자회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