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죄 불인정에 항소

김태원 2023. 1. 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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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21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술에 많이 취했던 김 씨가 자신의 행위를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한 것 같고, 피해자를 숨지게 하더라도 얻을 이익이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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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21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해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비교하면 징역 20년형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술에 많이 취했던 김 씨가 자신의 행위를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한 것 같고, 피해자를 숨지게 하더라도 얻을 이익이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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