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방역 비협조’ 신천지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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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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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서울시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만희 총회장은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총회장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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