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란물 유통' 양진호 징역 5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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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2일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직원을 폭행하고 배임을 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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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지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고, 막대한 범죄수익 또한 박탈되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2일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삿돈을 빼돌려 미술품을 샀다는 일부 혐의 등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양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에 벌금 2억 원, 추징 512억 원 등이 합당하다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직원을 폭행하고 배임을 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767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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