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 연휴에도 김성태 고강도 수사 예고...전환사채 등 규명 초점

변근아 기자 2023. 1. 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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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성태 20일 구속영장 발부...2월 첫주에는 기소할 듯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에는 시일 더 걸릴 방침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01.17. photocdj@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새벽 구속되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2월 첫 주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큰 가운데, 설 연휴에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부터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을 불러 배임·횡령 등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2시께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체포일로부터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현재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원대 뇌물공여 의혹 ▲임직원들 PC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이번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우선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CB 발행이 대북송금 혐의나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풀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CB는 착한이인베스트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는데, 이는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로 지목된 회사다. 최대 주주는 김 전 회장이다.

또 2019년 발행한 CB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이를 다시 전량 매입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또 다른 혐의인 대북송금,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대북송금 혐의는 김 전 회장이 2018~2019년 계열사 등의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돈의 출처와 그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담긴 이 전 부지사에게 지급한 3억원대 금품 제공 혐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임직원들에게 PC교체 등을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자신의 배임·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바지금을 조성한 적이 없으며 필요에 의한 자금 흐름"이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구체적으로 잘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현재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진행 중인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자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씨의 국내 송환에도 힘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살피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았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에게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2021년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는데, 같은 해 10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당 측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상장사 주식 등 20억여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 대표를 불기소했지만, 이유가 담긴 결정서에는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가능성을 남겼다.

다만, 이번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만 6개에 이르는 만큼 20일이라는 짧은 구속기한 내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김 전 회장을 기소한 뒤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8개월 만인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의해 붙잡혔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불법체류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자진귀국 의사를 밝혀 체포된 지 일주일만인 17일 오전 8시40분께 입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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