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대장동 사업 설계, 확정이익 방식 이재명 지시"
기사내용 요약
정민용 "확정이익 방식, 이재명 지시"
"유동규, '이재명 천재같다' 이야기해"
"확정이익 방식 선택은 정책적 결정"
"이재명, '공모가 흥행 되겠나' 말해"
[서울=뉴시스]박현준 신귀혜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확정이익 지침을 비롯한 대장동 사업 설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대장동 사업 경과 결재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사업 출자 타당성을 보고하자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 이익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데 공모가 흥행이 되겠냐"고 말했다고도 언급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72차 공판을 열고 정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문 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것은 이 대표가 결정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얘기했고 유 전 본부장이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설계도 이재명 시장이 하셨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고 말씀하셨다"며 "1공단 확정이익 부분은 (이 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했고, 임대주택부지에서의 확정이익 확보 역시 이미 이야기가 된 것을 지시하셨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제기 당시부터 확정이익 확보는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해온 바 있는데, 이날 정 변호사는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도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자가 맞다면서 공공환수액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확정 이익 방식을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사업 이익을) 50대50으로 나누는 것이 확정이익 방식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정책적 결정사안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께 성남시의회의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 이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과 경과 보고 자리에서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 이익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데 공모가 흥행이 되겠냐"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맞다"며 "워딩 그대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대표가 사업 구조를 설계했단 것에 대해선 "이재명 시장이 얘기한 걸 유 전 본부장이 똑같이 말한 것 중 하나가 그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소유주는 유 전 본부장이라고 말했는데 맞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분이 뭘 잘 알겠냐"라고 답했다.
이어 "정민용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 변호사 증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단 취지로 발언을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6일 진행된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본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대장동 초안 보고서에 X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한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재판을 통해 다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격 재판이 진행되면 증언을 차분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SBS는 검찰이 확보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보고서 초안에 누군가가 X표시를 했고 실제로 최종 결재 문건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삭제된 부분이 당시 대장동 사업자들이 원했던 방식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성남시장 결재 이전까지는 별다른 표시가 없었다는 점에 X표를 치고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사람이 이 대표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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