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못 줍니다” 지방 편의점의 슬픈 구인광고
수도권과 비교해 매출 저조해
구인공고에 “최저임금 못줘”
지방에 소재한 상당수의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 이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쪼개기 알바’도 여전했다.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며 지방소멸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지역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맞춰주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매일경제 취재결과,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대구의 한 편의점은 ‘토요일과 일요일 17시부터 24시까지 7시간 근무를 하면 일급 5만원을 주겠다’고 대놓고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한다는 공고를 냈다. 시간당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7100원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시급인 9620원에 한참 못 미친다. 만약 주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만1544원이다.
경북의 한 마트도 주말 야간 캐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냈지만 최저임금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 마트는 밤 10시 반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9시간 30분 근무를 하면 일급 9만3000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단순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9789원이지만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 이후 오전 6시까지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한다.
지방 편의점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사례가 다수지만 최저임금을 마치 제공할 것처럼 속인 점포도 있었다.
전북에 있는 한 편의점은 시급을 9620원이라 표시는 했지만, 상세모집내용엔 “지방의 편의점 평균 시급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알아보고 지원을 넣어달라”며 “저희 매장은 그 편의점 평균보다도 더 적게 드린다”고 밝혔다. 지방 편의점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청 민원을 통해 근로자가 임금차액을 받으면 대부분 사건이 종료돼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지방의 소규모 점포 사업자도 수도권과 비교해 저조한 매출 수준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게 어렵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협회장은 “서울 편의점의 일 평균 매출이 200만원 정도면 지방은 100만~15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며 “서울, 수도권처럼 손님이 많은 게 아니고, 고객수 차이가 너무 커 운영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최근 3년 동안 협회 회원 중 점포 180개가 문을 닫았는데, 대부분이 지방점포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 시간이 1∼14시간인 초단기근로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늘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다.
서울은 초단기근로자 수가 2021년 28만명에서 2022년 24만8000명으로 줄어든 반면, 지방은 대전과 제주를 제외하고 전부 증가했다. 초단기근로 일자리는 주휴수당과 건강보험 대상자도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 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만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결국 인구 이동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고용 안정성과 보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100명 중 1.5~2명이 매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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