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스틱 공동 인수한 한컴라이프케어...소송 끝에 거래가 250억 조정 합의

조윤희 기자(choyh@mk.co.kr) 2023. 1.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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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금 650억 미지급 두고 소송
이달 400억으로 극적 합의
총 인수금 2650억→2400억원 조정
한글과컴퓨터가 2017년 사모투자펀드(PEF)와 공동으로 인수한 한컴라이프케어(당시 산청)를 두고 매도자 측과 갈등을 겪은 끝에 가격 합의에 성공했다. 양 측은 거래 가격을 250억원가량 낮추기로 최종 합의했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는 2017년 인수한 한컴라이프케어 잔여 인수대금 650억원을 두고 개인 주주인 김종기 전 산청 명예회장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끝에 이달 400억원만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이같은 내용을 이날 이사회를 열고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잔여 대금이 조정되면서 최종 매수 가격은 265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조정됐다.

한컴라이프케어 측은 “인수잔금 650억원은 유동부채(미지급)로 계상되어 있다”며 “합의된 400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인수잔금 650억원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한글과컴퓨터는 2017년 소방용 방화복, 방열복 등 안전장비를 제조하는 산청 지분 100%를 2650억원에 인수했다. 한글과컴퓨터는 산청 인수를 위해 당시 특수목적회사(SPC) 한컴세이프티를 세웠다. 해당 SPC에는 국내 대형 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가 800억원을, 파트너원인베스트먼트가 410억원을 투자하며 전략적투자자(FI)로 이름을 올렸다.

거래종결 후 인수 잔금이 650억원이 남아있었지만, 한컴세이프티는 지분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지급을 유보했다. 계약 체결 직후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체 지정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행정처분) 가능성을 발견하는 등 지분양수도 계약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실제 거래가 종결된 2017년 11월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고 한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매도인을 상대로 2019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결과 2021년 2월 한컴 측이 승소하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가능성이 소멸됐다. 이에 매도인 측은 미지급 잔금 650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갈등은 커졌다.

이 가운데 산청은 2018년 한컴세이프티와 역합병을 진행한 후 이듬해 ‘한컴라이프케어’로 사명을 변경했고 합병 후 인수 잔금 지급 의무는 한컴라이프케어로 넘어갔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지난 2021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상장 과정에서 FI들은 구주 매출로 자금 일부를 회수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현재 22.58%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이고, 파트너원인베는 지분 11.29%를 갖고 있는 3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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