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Q&A] 10대 건설사 사망자 늘었다…중대재해처벌법 1년, 안전해진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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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숨진 노동자 수가 감소한 비율입니다.
법의 문구가 모호하다는 경영계 지적과 달리 검찰은 경영책임자가 지키지 못한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 노동자들은 애초 이 법의 취지인 사고 예방보다 대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만 더 늘어났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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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숨진 노동자 수가 감소한 비율입니다.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없는 수치죠. 지난해 중대재해로 숨진 사람이 644명. 시행 전이랑 비교하면 39명 줄긴 한 건데 여전히 하루에 1.7명꼴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 10대 건설사, 사망자 더 늘었다
그런데 통계를 들여다보면 규모가 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업장에선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국내 10대 건설사에선 1년 전보다 5명이나 더 많은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고, 현재 이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8명 늘었습니다. 여전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80% 가까이 사고가 집중되고 있고, 대부분 추락하고 끼이고 부딪혀 숨지는 등 사고 유형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중대재해 사고는 11건. 법이 적용되는 사고는 지금까지 229건 있었습니다. 겨우 5% 정도만 이제 겨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왔단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연말에 검찰의 기소가 몰려서 이 정도로 늘었지만,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집중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넘긴 것도 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현재 기준 1심 판결이 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 '중대재해처벌' 더딘 이유는?
검찰 입장에선 새로 만든 법이라 예방 조치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대표 처벌을 반드시 막아야 하니 대형 로펌을 선임해 맞서고 있어 고용노동부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첫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유족들이 수사가 너무 더디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입니다. 판결이 나와줘야 메시지가 더 분명해지고 경각심이 커질 텐데 1년이 되도록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소된 11건의 공소장을 분석해봤는데 의미 있는 포인트는 있었습니다. 법의 문구가 모호하다는 경영계 지적과 달리 검찰은 경영책임자가 지키지 못한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노동 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 정도 논리라면 여러 다른 사건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현장은 아직 멀었다는데…법 완화 움직임?
사고는 조금 줄었고, 처벌받은 사람은 아직 없는 데다 수사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팩트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중대재해 사고 현황을 발표하면서 기대치만큼 사고가 줄어들진 않았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특히, 현장 노동자들은 애초 이 법의 취지인 사고 예방보다 대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만 더 늘어났다고 지적합니다. 이러는 사이 부실한 안전장치, 작업을 살펴봐 줄 동료가 없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법을 좀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요즘, 산업현장이 정말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진지하게 되묻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 기획 : 정성진 / 영상취재 : 이승환 / 편집 : 이혜림 / 디자인 : 고결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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