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학생 성폭행 사망은 살인”…검찰, 1심 불복해 항소

이승욱 2023. 1. 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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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 학생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0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 학생 ㄱ(21)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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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지인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ㄱ(21)씨가 지난해 7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 학생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0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 학생 ㄱ(21)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ㄱ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된다고 봤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만취 상태에 있어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ㄱ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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