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전 동료 가스라이팅해 성매매·5억원 편취한 부부 검찰 송치
휴대전화 수시로 변경시키고, 강제로 살 찌우도록 강요하기도
예전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 해, 수천 회의 성매매를 시킨 뒤 수입을 편취한 40대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41)씨와 A씨의 남편 B(41)씨, 피해자 C씨의 남편 D(3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A씨의 옛 직장동료 C씨에게 금전관리를 도와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함께 살자고 꾀어냈습니다.
이후, C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에 걸쳐 2천여 회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5억여 원의 수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낮 동안 C씨에게 자녀 육아를 맡기고, C씨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C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D씨와 강제로 결혼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피해자 C씨가 이름을 바꾸고 10㎏ 이상 살을 찌우도록 강요한 뒤, 고아로 속여 D씨와 결혼시켰습니다.
이들 부부는 C씨가 가족·지인과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수시로 변경시키기도 했고, C씨가 최소 성매매 할당 금액을 채우지 못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도와 의자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C씨와 D씨는 각각 A씨 부부의 오랜 지인으로 평소 이들을 믿고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범행에 비교적 적게 가담했고, 자녀를 돌봐야 하기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왔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계좌내역에 포함된 성 매수에 가담한 남성이 5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당 건은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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