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란물 불법 유통' 양진호 징역 5년 선고에 항소

박재연 기자 2023. 1.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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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얻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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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얻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고, 막대한 범죄수익 또한 박탈되지 않아 이를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며 어제(19일) 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유통시켜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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