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친형 측 "박수홍, 형 악마화 후 고소…이미지 메이킹 전문가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 횡령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모 씨와 아내 이 모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고 5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았다.
5명의 증인은 모두 박수홍과 연예활동을 함께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였다. 검찰은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일했다고 박 씨 측이 주장한 인물들에 대해 질문했으나 증인들은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은 증인들에게 라엘과 메디아붐의 인지 여부, 박수홍의 연예활동 중 맡은 업무, 박 씨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었다. 박수홍과 박 씨가 절세에 대해 논의한 것을 본 적 있는지와 박수홍의 현금 및 카드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증인들은 박 씨를 회사의 대표로 알고 있으며 절세 여부를 논의한 것을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세 번째 증인 이 모 씨는 "박 씨 부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른 변호인 측 질문에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며 채용과정을 설명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선 박수홍의 전 매니저 전 모 씨에게 박수홍 아내 김다예의 이름으로 메디아붐에서 7000만 원이 입금됐다며 "김다예의 매니지먼트 일을 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받아야 할 돈을 김다예에게 입금했으며, 박수홍이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이 입증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씨 측 변호인은 "박수홍은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라며 "수개월 전부터 친형을 악마화한 후 고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검찰 측은 즉각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마치고 다음 증인으로 박수홍을 신청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이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월 15일로 정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친형 박 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 원을 횡령했으며,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 7천만 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에게 고소당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 원, 22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형 박 씨는 지난 9월 구속됐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 부부 측은 "공소사실 중 변호사 선임 비용 사용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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