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추락사’ 가해자 살인죄 불인정에…검찰, 하루 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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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불복해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0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생 A(21)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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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불복해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0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생 A(21)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A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있던 피고인이 자신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씨를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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