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이사회, 김기선 총장 사직서 수리…내달 24일 불명예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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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이사회(이사장 한문희)가 2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기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 총장이 임기 만료 전인 2월 24일 자로 사임한다는 내용으로 직권 강제 조정안을 냈고, 이사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
비록 김 총장은 이사회의 강제적인 해임 처분 대신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불명예 오점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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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이사회(이사장 한문희)가 2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기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 총장은 이에 따라 공식 임기 마감일인 3월 5일보다 9일 빠른 다음달 24일 퇴임할 예정이다. 김 총장 해임안을 둘러싸고 이사회와의 빚은 2년여간 갈등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총장 재직 2년여간 연구센터장을 겸직하며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과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2021년 3월 총장직 사퇴를 요구받았다. GIST 홍보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고 이사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사의 표명이 '사퇴 의지'와는 무관하다며 4월 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냈고 법원이 6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총장직에 복귀했다.
이사회가 다시 김 총장 해임안을 의결하자 김 총장은 해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총장은 2021년 10월부터 총장직에 복귀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김 총장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이사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에 불복한 김 총장은 항소해 총장직을 유지하며 최근까지 항소심을 진행해 왔다.
2심(항소심)은 재판부 제안 조정방식에 의해 종결됐다. 김 총장이 임기 만료 전인 2월 24일 자로 사임한다는 내용으로 직권 강제 조정안을 냈고, 이사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
이사회는 총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소송 실익이 없는 점, 신임 총장 선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대법원 상고 시 신임 총장의 소송 승계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비록 김 총장은 이사회의 강제적인 해임 처분 대신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불명예 오점을 남기게 됐다.
GIST는 김 총장 퇴임 후 제9대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총장 초빙 공고를 내는 등 후임 총장 선임절차에 들어갔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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