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불인정‥검찰, 하루 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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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망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온지 하루 만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21살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성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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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망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온지 하루 만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21살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남성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가졌거나 살해를 통해 얻을 이익은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혐의를 '준강간치사'로 바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15일 새벽 2시쯤, 인천 인하대학교의 한 건물에서 의식이 없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8미터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학생과 함께 술을 마신 남성은 의식이 없던 피해자를 데리고 학교로 돌아가 성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추락한 뒤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766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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