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으면 구급차 못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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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람은 출동한 구급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에는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동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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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람은 출동한 구급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김예지·이태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함께 제안했다.
법안에는 '구급차 등을 사용할 경우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그 밖에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외에 탑승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에는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동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과 관련 "최근 한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구급차의 출동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의 차량 탑승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지난해 이태원참사 당시 응급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의료진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현영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승식 기자 (choissi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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