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준강간치사…'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0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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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시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한 A씨(21·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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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시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한 A씨(21·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전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간 등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A씨의 범행이 준강간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장소에서 성폭행을 하다 밀어 추락시키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벌인)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에 비춰 살인 동기가 없었던 점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소속 대학 과방에 데려다주려다 순간적으로 (성폭행) 욕구가 생겼던 점 등에 비춰 고의성 없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파악했다.
다만 A씨가 △준강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녹취를 시도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추락한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가중 사유로 보고 권고형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시쯤 인하대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 내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인하대에서 퇴학당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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