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콜택시 증차

2023. 1. 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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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e3200@daum.net)]곡성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1월부터 교통약자 콜택시를 1대 늘려 총 5대를 운행한다.

이용 전에는 먼저 교통약자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방법 및 이용 문의는 전남 광역이동지원 센터 또는 곡성군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곡성군은 전라남도 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와 협약을 맺고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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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언 기자(=곡성)(kde3200@daum.net)]
곡성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1월부터 교통약자 콜택시를 1대 늘려 총 5대를 운행한다.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

이번 증차로 이용 대기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 대상자는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이다.

콜택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운행지역은 관내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남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역이다.

평일에는 전화로 관내·외 배차가 가능하고 휴일에 관외로 이동할 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관내 이동 시 최대 1000원의 요금이 발생하고 관외는 시외버스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이용 전에는 먼저 교통약자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방법 및 이용 문의는 전남 광역이동지원 센터 또는 곡성군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본지의 취재에 군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증차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전라남도 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와 협약을 맺고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언 기자(=곡성)(kde32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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