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주거 안정 도모

김혜지 기자 2023. 1. 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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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취약계층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집 수리를 돕는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원대상을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했다.

임차료는 1인 가구의 경우 16만4000원,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5만6000원까지 지급된다.

임차료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이며 취학 및 구직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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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취약계층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집 수리를 돕는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2023.1.20./뉴스1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취약계층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집 수리를 돕는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원대상을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했다. 임차료는 1인 가구의 경우 16만4000원,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5만6000원까지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2000원 인상한 규모다.

임차료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이며 취학 및 구직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별도로 지급된다.

집 수리비는 자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선 주기 및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한도액 내에서 수선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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