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신병 확보 후 본격 수사…수행비서 송환도 서두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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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오늘(20일) 새벽 발부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차원에서 구속 전 심문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따로 열지 않고 서면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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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오늘(20일) 새벽 발부됐습니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뇌물공여 등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2시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차원에서 구속 전 심문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따로 열지 않고 서면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인데,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모두 "서로 얼굴도 본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캄보디아 국경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김 전 회장 측의 회유를 받고 귀국을 미룬 걸로 알려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인 이들이 송환될 경우,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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