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대장동 사업, 이재명 시장이 설계·지시했다 들어”

김소희 2023. 1. 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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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 오는 부분은 이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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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이 시작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1.10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 오는 부분은 이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대장동 사업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이 이 대표의 지시라고 들었고, 모든 부분을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을 때도 (이 대표와) 얘기가 돼서 지시하는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사가 1822억원의 확정 이익을 가져가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나머지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는 이 대표 등이 받는 배임 혐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달 말 이 대표를 조사할 예정인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1공단 공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씨는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방식이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씨는 “사업 리스크를 공공이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걸로 안다”며 “제가 판단하기로 사업 이익을 (민간 사업자와)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건 정책적 결정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모지침서를 만들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공모될 수 있을지를 걱정했고, 이에 따라 확정 이익 방침이 도출된 것으로 인지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또 “(이재명) 시장님이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이것밖에 안 남는데 대장동 사업 흥행이 성공할 수 있겠나’ 걱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공사가 1공단 공원화로 확정 이익을 가져가려다 추가로 임대주택 부지도 받기로 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이 더욱 줄어드는 구조가 되자 이 대표가 사업 성공 여부를 걱정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은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며,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이익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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