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다자녀 혜택 '둘째 이상'으로 확대

차지욱 2023. 1. 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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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20일 다자녀 가정 지원 조건을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세대원에 만 13세 이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다자녀 혜택을 늘리려 관련 조례까지 개정했다"며 "지역사회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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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광주 남구는 20일 다자녀 가정 지원 조건을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세대원에 만 13세 이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혜택은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람료 전액 면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20% 감면,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2만원 면제 등이다.

봉선 테니스장·승촌 게이트볼장 등 관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도 30% 감면해준다.

남구 관계자는 "다자녀 혜택을 늘리려 관련 조례까지 개정했다"며 "지역사회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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